[메디소비자뉴스=의약팀] 제약사들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에 대한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한미약품과 대웅제약, 안국약품과 드림파마 등 제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 조작 관련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공단 청구를 기각한다고 4일 판결했다.

이는 2심이 1심과 달리 제약사들의 손을 모두 들어줘 주목되고 있다.

공단은 2006년 생동 조작 사건으로 제품 허가가 취소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재판부가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생동 기관인 랩프런티어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공단은 패소했다.

이로써 공단은 약제비 환수 소송과 연관돼 2심에서 모두 패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05년 12월 생동기관인 모 약대 내부 고발로부터 시작돼 식약청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10품목 넘게 생동 조작을 했다고 발표했고, 이들 품목은 허가 취소됐다.

이후 공단은 생동 조작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연루된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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