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박카스 불법유통과 관련한 실태파악 및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메디소비자뉴스의 박카스 불법유통 보도와 관련해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주선태 사무관은 29일 “지난주 의약품관리과장 전결로 식약청 지방청과 자치단체에 조사지시 공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따라서 현재 해당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 박카스의 슈퍼판매와 관련,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29일 “기획재정부가 박카스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추진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최근 메디소비자뉴스가 보도한 박카스의 불법유통과 관련해 김과장은 “박카스가 슈퍼 등지에서 불법판매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슈퍼나 편의점 판매가 금지된 박카스는 요즘 슈퍼나 편의점, 찜질방 등지에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일제히 진상조사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카스 등 약국에서만 판매된 일부 일반의약품은 사실상 약사의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지않은데다 공휴일 등 문닫는 약국이 많아 국민편의를 위해 슈퍼판매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박카스는 15세이상 성인의 경우 하루 한병이상 먹어서는 안되며, 과용할 경우 간손상 등 심대한 건강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망되는 음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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