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의약팀] 국내에도 전립선비대증 또는 탈모치료제에 대한 안전성서한이 배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미식품의약국(FDA)이 관련 치료제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함유 제제의 부작용보고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서한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FDA는 최근 ‘피나스테리드’ 제제의 투약 중단 이후에도 ‘성욕감퇴’ 등 일부 성기능 부작용의 지속과 연관된 사항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FDA는 이런 성기능 관련 부작용과 ‘피나스테리드’ 함유 제제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다면서 환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주의해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함으로써 허가사항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내에는 관련 제제가 MSD의 '프로스카정' 등 65개사, 87품목으로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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