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장기, 골수, 줄기세포 등 생체자원 통합관리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생체자원별로 분산돼 있는 업무와 관리체계를 통합해 기증을 활성화하고 연구 및 산업적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생체자원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 및 인체조직과 혈액, 골수 등에 대한 기증절차, 윤리문제, 위원회 구성 등을 기본법으로 통합하되 각 생체자원의 이식문제는 개별법으로 정비한다.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생체자원을 국내에서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생체자원을 통한 장기이식 치료 및 생명윤리 연구를 강화해 활용가치를 배가시키는 것이 목표다.

현재 복지부 내에서도 혈액ㆍ장기ㆍ제대혈은 공공의료과에서, 골수ㆍ말초혈은 암정책과에서, 바이오뱅크 관리 및 줄기세포는 생명윤리안전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고 업무의 초점도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분산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생체자원의 통합관리는 제대혈과 골수를 통해 양질의 줄기세포를 확보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족한 생체자원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적극 발굴하고 기증을 수행하는 민간 비영리 전담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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