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신풍제약의 말라리아치료제 '피라맥스정'과 바이엘의 자궁내막증치료제 '비잔정' 등이 4월 급여에 합의됐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쳐, 두 달 뒤 건강보험 등재된다.

종전에는 약가협상 등에서 급여되면 의견조회를 거쳐 한 달 내에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약가협상에 통과된 피라맥스와 비잔 등의 약제급여 신설 관련 개정 고시안을 어제(20일)부터 오는 6월1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얀센의 건선치료제 '스텔라라 프리필드주<사진>'가 역시 FTA 급여 기준에 따라 두 달 간 행정예고됐다.

이들 치료제는 모두 신약으로, FTA 이행에 따라 약제도 건보 등재 시기를 늦추게 되는 등 급여 기준이 변경됐다.

국산 신약으로 최초 유럽 허가된 항원충제 피라맥스는 20kg 체중 환자에 한해 클로로퀸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열대열원충 또는 삼일열원충 말라리아로 진단돼 치료 목적으로 투여되면 급여된다.

난포호르몬제 및 항체호르몬제에 해당되는 비잔은 복강경 검사 등으로 자궁내막증이 확진되면 보험이 적용된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에 사용되는 스텔라라는 사이클로포린(Cyclosporine) 등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없고, 광화학치료법 또는 광선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때에 투여 시 급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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