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김영우 기자] 협심증 환자 등을 위해 항혈전제 급여기준이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아스피린과 프라수그렐의 병용요법(2제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프라수그렐은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대항마로서, 국내에도 이미 ‘에피언트정’이라는 제품명으로 발매되고 있다.

릴리와 다이이찌산쿄가 공동 개발한 프라수그렐은 항혈전 신약으로는 플라빅스 이후 10여년만에 나왔고, 이 달 초 약가협상에 합의되기도 했다.

이번 2제요법의 급여는 관상동맥중재술(PCI)이 예정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환자에게 투여 시 1년 이내에서 인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일차적 또는 지연 PCI를 받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해당됐다.

특히 이번 급여는 얼마 전 미국심장학회에서 아스피린이 플라빅스보다 에피언트와 병용 시 효과적이라는 발표가 나온 뒤여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에피언트는 혈소판 표면의 아데노신 이인산(ADP) 수용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혈소판의 활성과 응집을 억제하는 혈소판제제.

대규모 3상(TRITON-TIMI 38)을 통해 경피적 PCI를 받는 ACS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 및 심근경색, 뇌졸중 관련 위험 감소에서 플라빅스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입증됐다.

100여년 사용 역사를 자랑하는 아스피린은 해열진통소염제에서 심장병, 항혈전, 뇌졸중 예방 등에까지 영역이 넓혀지고 있다.

한 전문의는 “이번 기준 변경은 PCI 관련 항혈전요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항혈전요법과 연관돼 심근경색뿐 아니라 뇌졸중 환자에게도 급여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새로 보험 등재되는 에피언트의 아스피린 병용에 대해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학회 의견,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논문 등을 참조했고, 이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건보를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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