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25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보건전문지 기자간담회<사진>를 열어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양방과의 영역다툼이 아니라 환자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12년 한의계 현안들 중에서도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선택적 첩약 건강보험제도 도입과 한방의료기관이 선택병의원제에 포함되는 것을 올해의 숙원사업으로 꼽았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첩약보험제도를 도입하면 노인성에 대한 예방효과가 높아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을 줄이게 돼 전체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선택병의원제에서 한방의료기관이 배제시키는 것은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의 제한시킨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의계 현안과 관련해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낮음에도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한방이 배제돼 한방의료 접근성이 미흡하고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과 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선택적 첩약 건강보험 실시 등 한방건강보험급여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 반영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질병치료를 위해 진단과정을 거친 후 한약을 투여할 경우 선행된 진찰료와 검사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은 양방과 형평성에 차별이 있어, 비급여 약제인 한약(첩약)과는 별도로 진료비를 산정하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한방신약 개발과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약제제의 범위 확대와 천연물의약품의 한의사 처방 및 사용이 허용돼야 하고, 적은 비용으로 한의학적 난임문제 해결이 가능하므로 난임 치료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학에 대한 폄하나 왜곡된 시선에 대해 그는 "자기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부분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낀다. 의료계와 합의할 부분은 합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국민여론형성 등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침구라는 것은 알려진 것처럼 의료기사에게 맡겨 신체에 바늘을 꼽는 단순행위가 아니고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침구에 대한 부분은 명칭도 그렇고 실기에 대해서도 기사로 두기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최근 한의학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조재국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나아가 본연의 의무로서 한의학의 정책대안과 근거를 위한 통계 등에 연구원 사업의 중점을 둘 것"이라는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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