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나 기자] 네트워크치과를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의료인 1인 1개소 운영 원칙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와 연관돼 환자단체, 법조계, 정당, 치과계가 모인 토론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이번 통과는 의료소비자 및 단체와의 공청회도 없이 개정돼 유감"이라며 "개원의는 말로만 환자 중심이지 의사 중심으로, 네트워크병원이 생기면서 서비스가 환자 중심으로 바뀌고 비용도 적게 들어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상임대표는 "특히 비급여 진료가 많은 치과에서 환자 입장으로 볼 때 네트워크병원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광장 정진환 변호사는 "1인 1개소는 무면허 의료인을 방지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자격 없는 이들의 의료행위 규제를 위한 법안이었다"며 "기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한 네트워크병원 문제 및 병원 경영지원(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 같은 문제들을 바로 이 조항(개정된 의료법)의 입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네트워크치과를 찾은 환자는 “얼마 전 이웃이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오를까봐 걱정했다"며 "이 때문에 임플란트 등 치료를 서둘렀지만, 그 후에 값을 안 올린다고 해 안심이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치과인 유디치과 관계자는 "치과 진료비가 오를까봐 서둘러 왔다는 환자와 진료비 인상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어떤 경우라도 진료비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편, 지난해부터 불거진 치과계 분쟁이 올해 네트워크치과의 운영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고, 지난 12일 유디치과 측은 치협 김세영 회장을 명예훼손 및 협박 등으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치협 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은 유디치과를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라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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