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3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위원장 장기요양상임이사 김종두)를 열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3195개소에 대해 실시한 평가와 관련해 '2011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급결정 및 공개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내달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등급은 규모별로 3개 영역으로 구분해 ▲A등급 10% ▲B등급 20% ▲C등급 40% ▲D등급 20% ▲E등급 10%로 결정하고, A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평가실시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2011년 평가계획 공고일(2011년 6월 30일)부터 가산지급일까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평가기간 중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관, 폐업한 기관은 가산 지급에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2011년 평가부터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했으며,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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