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대형병원들이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서울아산병원 등 44개 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장비 관련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취소' 2심에서 오늘(27일) 또 병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상수가 인하는 복지부장관 재량권을 벗어난 조치"라며 "인하고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1심에서 이 소송과 연관돼 병원들이 승소하자, 복지부는 이에 불복, 항소한 건이다.

이번 2심 판결도 1심처럼 재판부가 복지부장관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건정심을 열어 영상장비의 검사 건수 증가 등 원가 변동 요인을 고려,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 MRI(자기공명영상진단),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 그해 4월 고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판결의 상고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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