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의약팀] 한국마이팜(회장 허준영)이 올해 들어 또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한국마이팜의 목사부란정(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 등 3개 품목이 2개월 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사법 위반 사유는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아 오는 10일부터 처분된다.

품목은 목사부란정 외에 목사부란375mg(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2:1)), 목사부란625mg(아목시실린/크라불란산칼륨(4:1)).

앞서 식약청은 지난 3월 한국마이팜의 '스마트정(건조하이페리시엑스)'에 대해 역시 재평가 자료 미제출(3차)로 허가 취소했다.

스마트는 지난해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을 두 차례나 받았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