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한국콜마는 최근 의약외품 '메디플렉스에프정' 제품에 관한 판매정지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의약외품인 '메디플렉스에프정'을 제조, 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락트산칼슘수화물'로 신고된 주요성분을 '구연산칼슘'으로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기재했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 3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및 교체를 요청했다.

따라서 '메디플렉스에프정'은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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