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제약사들의 영업ㆍ마케팅 활동과 기업문화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벌제 시행으로 공정경쟁규약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시행, 클린카드 사용 확대,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과 문화ㆍ감성마케팅 증가, 법률자문 등이 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제약사들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제약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국내 모 대형병원은 소속병원 의사들이 제약사에 부당한 청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국비와 학술대회 개최 비용 등을 병원 측에서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쌍벌제 규제 후 가장 큰 변화는 제약계에 공정경쟁규약의 자율적 준수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모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최근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위해 회사에 2~3명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쌍벌제 법규와 세부규정, 정부의 유권해석, 변호사의 자문내용 등을 토대로 회사의 마케팅 활동이 이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도 도입하고 있다.

건일제약ㆍ국제약품공업ㆍ근화제약ㆍ글락소스미스클라인ㆍ명문제약ㆍ부광약품ㆍ비씨월드ㆍ삼아제약ㆍ서울제약ㆍ유영제약ㆍ일성신약ㆍ제일기린약품ㆍ진양제약ㆍ코오롱제약ㆍ태평양제약ㆍ한국아스텔라스제약ㆍ한국오츠카제약ㆍ한국유나이티드제약ㆍ한국화이자ㆍ한독약품ㆍ한림제약ㆍ현대약품ㆍ환인제약 등 48개 제약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카드 도입도 큰 변화 중 하나. 쌍벌제 시행을 전후해 중상위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클린카드제 도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클린카드는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 가맹점에서는 카드 결재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금지 업종 결재 시 '거래제한업종'이라는 승인거부 메시지가 뜬다.

또 다른 변화는 법률자문 역할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이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자문과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법률자문 영역이 확대되는 뚜렷한 변화가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소한 영업정책과 마케팅 활동이 자칫 회사의 존립자체를 흔들고 보건의료인마저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요즘 제약사들은 사전 법적자문을 통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회사방침이나 거래조건, 계약내용 등을 재점검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는 의미에서 법률자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마케팅 툴을 고민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전략적 사회공헌 부문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문화ㆍ감성을 접목시킨 마케팅이다.

바둑대회, 마라톤, 백일장, 자선콘서트, 미술전시관 등을 운영하거나 후원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마케팅활동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고 있는 반면, 약사법과 의료법에서는 금지 대상을 '의약품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약사의 동일한 행위가 적용법령에 따라 위법성이 달리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장우순 공정약가정책팀장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와 같이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오히려 정당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동이 억제되는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팀장은 또 "전문의약품의 판촉활동 허용 범위를 사실상 견본제품,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 여섯가지로 국한한 것은 기업의 경쟁도구를 지나치게 획일화시킨 조치"라면서 "판촉활동에 대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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