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구인광고와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진료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해 2월 유디치과그룹이 치과전문지 ‘세미나 리뷰’에 구인광고를 싣자 이 잡지에 대해 취재거부 및 출입금지를 의결했다.

또 7월에는 치과기자재 업체들에 유디 측과의 거래를 끊거나 자제토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치협 측은 “치협은 유디 측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문제삼은 것”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디치과그룹은 전국의 70개치과에 회원의사 수가 220여명에 달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형 치과병의원 진료 네트워크다.

이에 비해 치협은 국내치과의사의 70% 이상이 가입한 국내최대 치과의사 이익단체다. 치협과 유디그룹간 갈등은 유디 측이 수년 전부터 저가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진료가격을 대폭 낮추기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치과 환자 입장에서 대환영이었다. 그동안 치과진료는 건강보험적용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어 진료비가 비싼 탓으로 치과에 가면 바가지를 쓴다는 기분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유디 측은 이러한 진료 및 환자유치 전략으로 회원의원 및 의사의 임플란트 시술가격을 시중가의 절반 정도인 80만~100만원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이 덕분에 다른 치과의 같은 수술가격도 최고 450여만원에 달했던 것이 15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 시술로 얼마나 폭리를 취해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치협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마냥 반발할 일은 아니다. 그동안 치과의사들이 치과 재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항목이 많다는 허점을 악용, 환자들을 봉으로 취급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한다.

만일 유디치과그룹의 저가진료가 없었던들 아직도 임플란트 시술비를 과거처럼 초고가로 유지했을 것이다.

치협의 주장처럼 유디그룹 소속 치과의사 중에는 진료비를 많이 받기 위해 저질재료를 쓰거나 불필요한 과잉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일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진료는 비단 유디 측뿐 아니라 치협회원 의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의문이다.

중요한 점은 치과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진정으로 최고 품질의 진료를 하고 여기에 합당한 적정진료비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치협 회원이익보호라는 명분의 편한 고가 담합행동이 아니라 유디와 같은 사업자단체와 끊임없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야 환자들이 좋은 치과를 골라 내집처럼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치과의사들도 믿음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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