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의약팀] 유디치과가 지난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디치과는 2만여명의 치과의사로 구성된 의료단체인 치협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인방해, 치과재료 공급 차단, 탈퇴 협박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까닭으로 손배를 청구했다며 치협의 사업 방해로 지난해 지점 10여곳을 폐쇄하게 됐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손해가 최소한 5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소송 이유를 14일 밝혔다.

유디치과의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이은 것.

공정위는 지난주 치협이 지난해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방해하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금지했으며,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거래 중단 압력을 행사 등 사업활동을 방해해 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세영 회장을 비롯해 치협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정위의 전문성 부재와 편파성을 주장하며 환자들과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 멀쩡한 유디치과를 불법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 국가기관 마저 우습게 여기고 협박을 서슴지 않는 치협의 무소불위한 태도에 공포감마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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