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게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쌍벌죄’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약사(한약사) 및 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향응을 받을 경우 이를 위반한 의약사에게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리베이트로 수수한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제공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리베이트 비율이 국내 제약산업의 평균 20%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은 판촉활동이 의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약사가 의약품 구매 등과 관련 금품 및 향으로 제공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를 투명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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