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2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결정과정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자 간의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과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당사자간 협상이 매년 결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결정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것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수가결정 구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증원함으로써 수가결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수가계약 시 자문역할로 축소했다. 이와 더불어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기구(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거듭되는 파행과 불공정한 수가결정 구조는 그동안 국민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하면서 “공익성 측면에서 전문가를 증원하고, 요양급여비용 분쟁 조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수가계약 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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