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포괄수가제 시행 등에 반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했다.

의협 대표 2명은 오늘(24일) 오후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도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날 의협은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정심은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의결하는 건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 의결기구"라며 "그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공익단체가 8인씩 총 24명 위원으로 돼있는데, 건정심이 이런 구성을 하게 된 것은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보 제도가 이해 당사자들의 원만한 협의 아래 결정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건정심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며 "정부가 국민건강이 달려있는 중대한 건보 제도를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로써 결정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도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건정심이 그 구성부터 잘못됐다"면서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단체 8인 중에 의료비를 적게 쓰고자 하는 의료소비자와 이해를 같이하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건정심의 모든 결정은 의료서비스 가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의료서비스의 비용의 문제에서는 항상 16:8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공급자 8인 중 3인에 불과해 표결로 결정하면 전문가단체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고 묵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앞서 의협 노환규 회장이 "원가에 못미치는 진료수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의사들이 수입을 보전하고자 과잉진료라는 편법을 동원한 데 대해 의사들은 크게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앞으로 더 이상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지 않으려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확대는 준비가 돼있지 않아 강행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협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는 7월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실시를 기정사실화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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