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정부와 타협한 병협은 반성해야 한다"

의협(회장 노환규)이 30일 포괄수가제 개정안을 의결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의결에 동참한 병협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포괄수가제라는 지불제도가 그 속성상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올 위험이 큰 제도이므로,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포괄수가제를 강제 확대 시행하려는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4명의 위원 중 의사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위원이 2명 밖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건정심 구성을 악용해 의협이 줄곧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에 반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에 합의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수차례 공표했다. 이에 의협은 건강보험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인 건정심이 국민 건강을 위한 의결기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도구로 전락해 건정심을 탈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중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자단체인 병협이 포괄수가제에 찬성했다"며 "병원 경영자들은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행정비용이 줄어 원가 절감을 강력히 시행하면 인상된 수가로 당장은 경영상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 대다수 의사들은 ‘학문적으로 검증된 전문의학지식’과 ‘의사 양심’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기를 원하는데, 병협의 찬동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은 국민의 선택권을 앗아감으로써 실손보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실질적 권익을 침해하게 됐다. 앞으로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의료의 질 저하 및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국민에게 솔직하지 않은 정부와, 정부의 회유와 압박에 타협한 병협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또한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 결정으로 총액계약제가 한 발 더 앞당겨지도록 하는데 기여한 병협 관계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다가올 의료재앙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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