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어머니께서 2006년 2월 2일 자궁근종으로 인해 자궁적출술을 하였고,의사선생님께서 13일날 퇴원하라고 하였습니다.

퇴원날 어머니께서 고통을 호소하여 엑스레이와 초음파 결과 신장이 부어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자궁적출술하다가 의료진을 실수로 요관을 묶고 배를 덮었다고 합니다.

14일날 바로 2차수술 요관문합술을 하였고,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처음에는 실수를 인정하였으나  자꾸 말이 틀려집니다.

어머니께서 아직 입원중인데 어떻해 해야될까요?

A:

이런 경우가 저희 단체에 일년에 10여건 이상 접수되는 사례입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이고, 즉시 병원측에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20조에 의하여 사본요구시 반드시 발부가 되므로 속히 확보하셔야 합니다(용도는 타병원진료용이나 보험회사제출용이면 됨).

그런후에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시면 대처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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