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염미화 기자] 전국의사총연합는 14일 ‘응급실 당직 근무는 전문의가 전담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 당직근무 의사의 자격요건을 3년차 이상 전공의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의총은 이미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된 ‘응급실 당직 근무 의사를 전문의 및 3년차 이상 전공의로 제한된다’는 내용과 관련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천명한 바 있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방안대로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금도 대부분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을 넘나드는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리는 끔찍한 상황들이 더욱 악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과로에 시달린 전공의들이 응급실 당직까지 서게 되면 의료사고 위험성 또한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환자인 국민들을 보호하려 한다면 응급실 당직의사의 자격요건에서 3년차 이상 전공의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전문의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전담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