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의료기관 조제실 관리 및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 관리 기준에 대해 고시 개정했다.

복지부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괄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

이는 2012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으로, 이와 관련해 재검토기한이 2012년 8월23일인 고시 15건에 대해 2015년 8월23일로 재검토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 관리에 관한 규정도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상용처방은 재검토기한이 2012년 8월23일 또는 11월10일인 고시 18건에 대해 각각 2015년 8월23일, 2015년 11월10일로 재검토기한이 연장된다.

세부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개정은 약국 제제 지정,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 기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규정, 의약외품 범위지정,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등이다.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의약품 분류기준 규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고시,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지정도 포함됐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및 화장품·의약외품 가격 표시제 실시요령,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규정, 임신 출산진료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역시 이번에 재검토와 연관돼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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