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의약팀]  치과기공사들이 틀니 건강보험수가 산정 및 지불방법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치과보철(틀니) 보험수가가 치과의사 진료 행위와 치과기공사의 틀니 제작 행위가 포함된 모든 행위가 하나의 통합된 단일 의료 행위이므로, 통합된 '틀니 단계별 포괄방식'로 개정, 객관적 검증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단계별 행위 분류에 대한 객관적 비율 보정을 거친 다음 합산된 통합 비율에 따라 진료 행위료와 틀니제작 행위료를 비율(예를 들면 7:3)로 명시할 것을 18일 요구했다.

협회는 "치과보철 단계별 포괄방식의 비율 보정 및 객관적 입증의 책임은 행정 당국에 있다"며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02년 시작한 정부지원사업인 저소득층 노인의치사업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아울러 노인틀니 보험급여 사업의 준비 부족에 따른 임의가격 지불, 덤핑 유도, 품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틀니 제작 행위의 주체인 '치과기공사 업무범위'와 '적정 틀니제작료의 별도 고시'를 인정, 치과기공사를 노인틀니 보험급여 사업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틀니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절대적 역할임에도, 지난달 16일 건정심 회의에서 의결한 '진료단계별 포괄방식(5단계)'은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한 치과의사의 제안만을 그대로 수용하고 치과기공사의 요구를 완전히 배제한 결과로, 일부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한 형평성을 잃은 불평등한 결정이며, 법률로서 보장된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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