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8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처럼 강조했다.

의협은 19일 성명에서 "임의비급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번복하고, 의료법 제4조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법관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 측에 부담시키는 것이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행정처에 입증 책임이 있다는 대법관 3인의 소수의견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임의비급여는 단순히 의료기관의 수입 증대를 위한 탈법행위가 아닌,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모순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학적 비급여’이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공청회를 열어 문제점을 부각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에서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한다는 요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현행 건보체계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음이 증명됐다. 향후 파기환송심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현행 건보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영역이 존재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명백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협은 "이제 공은 국회 및 정부로 넘어갔다.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수호한다는 신념 하나로 묵묵히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온 의사들이 불필요한 오해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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