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의약팀] 치협(회장 김세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 시술동의서(표준약관) 제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해 9월부터 공정위로부터 진행돼 온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제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백지화시키고 이에 대한 내용을 12일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치협은 성명에서 “임플란트 시술 외에도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분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수많은 의료행위가 존재함에도, 유독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만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의료행위와의 형평성에 어긋난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수많은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 행위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유디치과 그룹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편파적 결정을 해놓고, 핵심 의료법 관련 사항이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시술동의서를 공정위가 제정하려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치협은 또한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제정 과정에서 공정위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다며, 의료행위 특수성을 무시하고 다른 정부조직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 공정위의 월권행위는 즉시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