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근육이완제로 사용되는 '톨페리손'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서한이 배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럽의약품청(EMA)이 ‘톨페리손’ 제제의 유익성 및 위해성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인의 뇌졸중 후 경직' 적응증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도 안전성서한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기존 톨페리손 함유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대체 치료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홍조, 발진, 호흡곤란, 심장박동 상승 및 저혈압 등’의 과민반응 증상이 드러나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27개 품목이 허가 및 판매되고 있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과민증’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이번 정보사항에 대한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실시, 허가사항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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