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의약품 허가ㆍ심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자문인력이 확대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이를 위해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삼성서울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을 통해 의약품 허가·신고업무 등을 담당하는 식약청과 세계 일류 의료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의약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두 기관의 전문 부문에 대한 협력을 강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신속히 환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 임상 등 두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교육·연구·기술·인적교류와 협력 ▲ 세미나, 학술회의, 심포지엄 등의 공동 개최 등이 포함돼 있다.

▲ 효능군별 임상계획서 ▲ 이상반응보고자료 심사 ▲ 허가초과의약품의 사용 타당성 심사 등의 부문에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등도 논의된다.

그동안 식약청은 국립암센터 및 충남대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임상 관련 전문의 15명을 파견받아 의약품 및 생물약 부문의 임상시험계획서 검토 등 업무에 활용, 허가심사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의약품심사 부문을 방사성의약품 등 14개로 세분, 의사 60명을 포함한 부문별 전문가 81명으로 의약품심사자문단을 구성, 자문단의 전문적 경험이 의약품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인적교류 및 프로그램 활성화가 의약품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임상전문 유치와 의약품 개발과정 이해를 통한 신약개발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대학과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추가 체결하는 등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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