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불법행위를 한 약국들을 또 고발했다.

전의총은 11일 약국 203곳을 불법행위로 각 해당 보건소에 서면으로 고발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의 약국 고발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번째.

지난해 12월에는 불법행위를 한 약국 53곳을 고발, 39곳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 3월 불법행위로 고발한 약국 127곳 중 110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의총이 이번에 고발한 약국은 서울(강남 4, 강동 24, 강서 1, 관악 2, 광진 6, 노원 8, 동대문 14, 동작 3, 서초 5, 성동 2, 성북 1, 송파 15, 영등포 5, 용산 6, 종로 24, 중랑 5), 경기(시흥 4, 부천 2, 성남 24), 광주(광산 7, 남 8, 동 7, 북 3, 서 5), 인천(계양 2, 남동 1, 부평 5), 강원(동해 2), 충남(보령 8) 등 총 203곳이다.

전의총은 약국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거나 불법 조제를 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불법행위를 내용별로는 종합감기약 등의 일반약을 이른바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판매한 경우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약 낱알판매(소분판매)가 23건, 비약사 조제행위가 1건, 비약사 복약지도가 2건, 처방약 불법 대체조제 1건, 유통기한이 지난 약 판매 1건, 그리고 전문약 임의조제우도 1건 등으로 드러났다.

전의총 관계자는 “2차례에 걸친 전의총의 불법행위 약국 고발과 약사회 자체적인 정화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약사들이 전문직이라고 주장하려면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