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의 제품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특허를 남발할때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6일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남용행위 유형을 제시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의결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지첨에 따르면 제네릭 출시를 지연하거나 저지하는 다국적사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다양한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각 유형별 규정을 만들었다.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 특허권 실시허락과 연관된 품목의 거래 수량·지역·기간 등을 제한한 부당 합의,시장의 공급량 조절 행위, 계약상품의 판매가격이나 재판매가격을 제한하는 행위, 끼워팔기 등을 특허권 남용행위로 규정했다.

계약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부품·생산설비 등을 특허권자나 특허권자가 지정하는 곳으로부터 구입토록 하거나, 계약상품의 판매상대방 제한, 대체 상품이나 기술을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이 경우 특허발명과 부과된 조건이 해당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필수적인지 여부, 해당조건이 관련기술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가 고려돼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품·기술의 개량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지재권 남용행위로 위법성 판단대상이 되지만, 계약상품의 성능보증이나 특허권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개량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할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지재권 남용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단 소송에 대한 특허권자의 기대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침해소송 남용행위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특허분쟁과정에서 시장진입을 지연하는데 대해 양측이 부당한 합의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고려된다.

이는 단순히 소송 비용의 회피보다 시장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가능성이 크고, 이런 합의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의약품의 구매 기회를 잃게 돼 오리지널 약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정당한 지재권 행사를 존중하되  강화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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