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내용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ㆍ기술 지원만 가능하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는 불가한 상태이나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 대상) 등을 대상으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원격의료시에는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한다.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에 구매ㆍ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의 합병절차도 마련했으며, 의료인단체 지부ㆍ분회 설치시 신고와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산원의 지도의사를 폐지하고 응급환자의 이송체계를 확립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금지를 의무화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그밖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한약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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