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의료기기법을 상습 위반한 14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료기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중점관리대상업체 총 40곳을 지난 5월23일부터 6월22일까지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은 2009~2011년 3회 이상 의료기기법을 상습 위반한 업체 및 3년 동안 무허가 제품 취급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감독, 의료기기업체의 법 준수 의지를 높이고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진행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품목허가사항 무단변경(3곳) ▲완제품 등 검사 미실시(3곳) ▲문서관리미비 등(4곳) ▲소재지 무단변경 등 기타(4곳)이다.

식약청은 이번 적발에서 품목허가사항 무단변경 3개 제품(3곳), 완제품 등 검사미실시 3개 제품(3곳)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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