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리베이트 제공ㆍ수수자 처분 기준에 관한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으로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및 약사는 면허자격정지(1년 이내) 대상이지만,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때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생기면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둘째, 제공자 업무정지 처분과 연관돼 제재 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확대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반 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한다.

셋째,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된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지만,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위반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넷째, 자진신고자 처분이 감경된다.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면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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