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관절, 슬관절(무릎), 견관절(어깨) 수술에만 인정해왔던 관절경하 수술치료재료비용이 이달 1일 진료분부터는 족관절(발목), 주관절(팔꿈치), 완관절(손목)에도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이 이달 1일부터 개정 고시돼 이를 심사에 적용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세분화해 많은 치료재료가 사용되는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등의 대관절에는 현행대로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32만원을 인정하고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등의 소관절에 사용하는 치료 재료비용의 1/2을 인정한다.

반면 관절경 검사나 관절경 보조수술,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내시경 하 갑상선수술 포함한 복강경과 흉강경은 기존대로 인정한다.

한편 관절경하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조그만 구멍을 통해 소형 카메라가 달린 관절경을 관절강 내에 삽입해 문제의 부위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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