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가짜 건강기능식품 유통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경인식약청은 타다라필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기식을 유통한 업체 대표 박모씨(47)와 유모씨(53)를 건기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정식 수입 건기식 '지-플로우' ‘옥타원’<사진> 등으로 위조하기 위해 미국산 건기식 용기 등에 포장, 총 2만4462병, 시가 76억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 조치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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