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서울고등법원의 하급심이 기대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결과에 대해 환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NST에 대한 소송은 지난 2009년 3월15일 행위수가로 인정받으면서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NST가 임의 비급여라는 사실을 알고 산모들 사이에서 환급을 요청해 발생된 소송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3월15일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NST가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 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산모가 태아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므로, 고시 이전 실시된 검사의 환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단체소송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NST는 1970년대부터 교과서에도 명시돼 있는 필수 산전 검사 항목으로, 태아의 움직임과 관련된 태아의 심박동 변화를 알아보며, 고위험 임신은 물론 정상 임신에서도 임신 후반기 태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태아건강 상태 평가 방법이다.

그럼에도 1심과 2심에서는 NST가 요양급여나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산부인과에서 검사 대가를 받는 게 임의비급여에 가까워 환자에게 환불토록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산부인과의 NST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비용이 예외적으로 과다 본인 부담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아울러 NST 비용이 예외적으로 과다 본인 부담금 해당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21일 판결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지난 6월18일 여의도 성모병원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진료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임의 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이번 판결도 당시 요양급여 조정절차의 부재 혹은 조정절차가 마련됐어도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진료행위가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그렇게 진료해야 할 시급성이 있으며, 환자 내지 보호자에게 미리 진료내용과 비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하다는 의미"라면서 이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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