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고시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의료환경 변화를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반영, 치과의 면허 취득자에 대한 독자적·전문적 진료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입안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일부 과목의 교육목표 조정, 각 과목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조정 등이다.

교과내용, 세부 부문별 진료내용, 최소환자 취급 수, 강의 및 발표증례 발표, 학회 참석, 타과 파견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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