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앞두고 제약업계들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9일 오후 열린 시장형실거래가 시장설명회에서 제약사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약값 인하만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 구매가와 요양기관 구매가 차이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도매상이 임의적으로 유통가격을 내릴 경우 제재하지는 않느냐”고 질문했다.

만일 불법유통이 이뤄질 경우 제약사들은 고스란히 약가인하를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

이어 또 다른 참석자는 요양기관별 약 구매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만일 이에 대한 불법성이 포착되면 패널티를 주는 등의 조치는 없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상희 과장은 “요양기관 구입목록 신고 내용과 공급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서로 비교 대조해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입법예고 시 고시발표 전에 약사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공동구매로 약을 싸게 구입하는 등 구매 형태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상희 과장은 “복지부에서 시행중인 구매형태에 대한 강제수단은 현재 없다”며 “규제 필요성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제약사가 받게 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SK케미컬 관계자는 “현재 제약사가 받는 위탁 용역비나 연구개발비 등의 도움이 사실상 낮다”며 “회계기준상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실거래가 제도 시행 전 시범사업 실시 여부를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김 과장은 “실거래가 제도의 경우 시범사업을 하면 일부 기관과 일부 약에만 이를 적용해 시행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운영이 어렵다”고 시범사업 시행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업계와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도 수렴해 그 반대 사유를 따져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건보재정 중 약제비 비중이 진료비보다 다소 낮아졌다가 2009년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면서 실거래가 시행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되며 오는 2012년부터 약가에 반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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