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건일제약에 이어 한국오츠카제약과 진양제약이 리베이트와 연관돼 약가 인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복지부가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한국오츠카제약(3품목) 및 진양제약(9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안건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품목은 한국오츠카의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에 대해 0.99~1.67%, 진양제약의 나노프릴정 등 9품목에 대해 11.79% 인하된다.

한국오츠카는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 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8월 건일제약에 이은 것으로 약가인하로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약가인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건정심에서 최종 심의를 마친 후 내년 3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건일제약 5품목의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 심의됐으며,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최종 심의 후 약가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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