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새롭게 확대 적용되고 있는 심장 CT 진료비를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관련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장 CT가 지난 10월1일 이전에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 재수술 시 유착 확인, 관동맥우회로 수술 후 개통성 조사에만 산정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10월1일 이후부터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흉통 및 선행부하검사결과 등을 고려, 시행하거나,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 받은 환자의 혈관개통성 평가 등에 촬영하는 경우에도 확대 인정하는 세부산정기준이 고시(보건복지부 제2012-119호)됐다.

그러나 심장 CT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의 재수술 시 흉벽과 심낭 사이 유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적 평가를 위해 촬영하는 경우 외에는 64채널(channel) 이상의 CT 장비로 촬영을 해야만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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