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병원약사 인력기준 완화와 더불어 공중보건약사(가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병협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은 ‘병원 약사 수급 개선 방안’ 정책리포트를 발간, 인력 공급 부족 상태인 약사 인력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법적 인력 기준으로 병원 약사 인력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족한 병원 약사 인력 수급을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병원경영연구원은 병원 약사 수급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약사들의 병원 근무 유인책으로 연봉 수준 조정과 야간 및 주말 근무 축소, 여성 약사들을 위한 보육 지원 등을 포함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국 약국 수가와 병원 약국 수가의 균형화 방안 등을 리포트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국 약제 수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병원 약제 수가가 병원의 약사 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는 결국 환자 안전 및 안전한 약물 관리 등 양질의 약제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또, 이에 따른 피해는 환자(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제료 및 복약 지도료, 약품 관리료 등 동일 행위에 대한 약제 수가를 원내와 원외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병원경영연구원은 분석했다. 

추가적인 임상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가산점 부여 방식 등을 도입해 의약분업 이후의 병원 약제 업무 변화에 맞춰 수가 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밖에도 현실이 반영된 병원 약사 인력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의 병원 약사 인력 기준은 정부가 병원의 현실을 배려하지 않고 법적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병원 약사 부족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것.

현행 약사 인력의 법적 기준인 외래 환자 원내 조제 처방전 75매 기준을 완화, 인력 기준을 재조정한다면 약사들의 개국가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병원 약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병협은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리포트에서는 중소 규모 병원들의 약사 채용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는 향후 약대 6년제 전환에 따른 졸업생 배출 공백으로 약사 인력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중소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