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버스를 타면 병원을 광고하는 방송이 나온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가는 길에도 만화책을 보는 것 같은 시리즈물의 광고도 볼 수 있다.

스포츠 스타를 앞세우기도 하고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뷰티 멘토라고 하면서 병원을 홍보한다. 유명 일간지나 인터넷에서도 질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빌리거나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는 기사성 광고로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의료광고는 어려운 의료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특징적인 소개를 함으로써 의료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 상업광고와는 달리 의료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검증하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 피해도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이러한 의료광고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오랫동안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전모씨는 TV를 시청하던 중 골프 황제 타이거우즈가 해당 병원에서 시술하는 주사치료를 받고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광고를 봤다. 무릎 통증이 깨끗하게 나아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100만원 정도의 진료비는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30분 가량 시술을 받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광고와 달리 소비자는 주사 치료 후에도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증이 심해졌다고 했다. 해당 병원과 실랑이 끝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됐고, 진료비를 50% 환급받고 마무리됐다.

이모씨는 ‘수술하지 않고 가슴성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를 봤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방법이라고 해 왠지 믿음이 갔다. 집과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작용이 큰 수술을 하지 않고 효과만 볼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300만원을 들여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외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없었고,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으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의료광고도 광고다. 일반 상업광고와 마찬가지로 ‘유혹의 기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미용적인 개선이나 증상의 호전을 바라는 절박함을 절묘하게 의료와 연관시켜 의료 소비자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의료광고도 유인성이 크고 의료소비자를 더욱 현혹시키는 쪽으로 발달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는 사람의 신체를 치료하고 생명을 다루는 것이어서 일반 상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광고 역시 상업적 광고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

또한 의료소비자에게 광고의 허위성이나 과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기대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끊임없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의료기관도 홍보 문구를 강조하기보다 실증적인 임상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의료광고를 보여주길 바란다.

의료광고, ‘유혹의 기술’은 충분했다. 이젠 진짜 기술을 보여줄 차례다. <한국소비자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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