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최근 유럽 등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중추신경 흥분 성분인 암페타민 유사물질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암페타민 유사물질 2종은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과 4-플루오르암페타민( 4-Fluoroamphetamine, 4-FA)'.

암페타민 유사물질은 암페타민의 구조 중 벤젠환에 메틸이나 플루오르가 치환된 형태로서 암페타민과 기본구조가 유사한 물질.

4-MA 성분은 지난해 벨기에에서 3명의 사망사례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고 4-FA는 엑스터시의 성분으로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는 등 오남용 문제로  유럽 등 외국에서는 규제물질로 통제되고 있다.

4-MA와 4-FA 성분은 마약류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지정되는 성분으로, 향후 성분 및 함유제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등 알선 및 수수하면 5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에 정식으로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절차도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의약품이 아닌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 및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오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향후 외국 신종 불법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국민건강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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