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리베이트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경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논의에 관한 서신’에서 “리베이트 정의는 판매활동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지불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지급하는 행위 또는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서 “경제학자들은 규제의 대상이기보다는 장려대상으로 분류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경회장의 발언은 오는22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의 쌍벌죄 입법안 심사를 앞두고 나온 것이서 더욱 주목을 끈다.

사실 그의 발언 취지는 쌍벌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법제화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

이에대해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경만호 회장은 '리베이트' 용어를 시장경제의 사회적 정의에만 집착하는 주장을 통해 국민정서와 사회통념까지 거부하고 있다.국민이 갑의 위치인 의료계가 을인 제약사에게 절대 우월적 지위로 뇌물을 강요하고 수수하는 것을 알고 있음을 모르는가"라고 반문하고,"경만호 회장의 의협 집행부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 자중과 근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누차 리베이트의 부당성은 물론이고,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뿐아니라 제공받는 의약사까지 처벌하는 ‘쌍벌죄’도입이 리베이트를 없애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공청회에서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을 못 만나면 리베이트는 근절할 수 있겠지만 신약 정보와 신약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발언에도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 영업사원의 방문이 리베이트로 이어지고,‘리베이트 오해’ 때문에 신약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할 것이라는 식의 발언 취지는 부적절하다.

경회장의 서신 발언의 취지도 이와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사실 리베이트는 의약비리의 중요한 원천으로 지목되고 있다. 매년 10조원의 약제비 중 2조원 이상이 리베이트로 추정되고 있을정도로 리베이트는 국민 세금을 파먹는 ‘검은 돈’이다.

의협의 주장대로 주는 쪽만 처벌하고 받는 쪽은 처벌받지 않는다면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하다. 의사가 처방댓가로 리베이를 바란다면 리베이트를 제공하려는 제약사들의 불법,탈법은 결코 사라지기 힘들다. 따라서 한쪽만 처벌하는 제도만으로는 리베이트근절은 이뤄질 수 없다.

제약사들이 신약을 만들면 의료진이 소비자들인 환자들을 위해 지금보다 더 적절한 약인지 먼저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고,판단해 환자에게 처방해야 한다. 이는 의료진의 숭고한 사명 중 하나다.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을 만나 신약정보를 얻으려는 노력까지 리베이트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의료진들만 리베이트의 단죄에서 벗어나겠다는 ‘선민의식’으로는, 더 좋은 치료기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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