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되고 어린이 놀이터 중금속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보고된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 241건(287개 법령)의 정비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60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6차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폐과제는 취약계층 우선 배려 및 국민의 안전 보호, 기업 활력 증진,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취약계층 우선 배려 및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먼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강화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을 이용할 때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타지역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 중금속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기존 놀이터에서도 어린이들의 접촉 가능성과 빈도가 높은 시설물 부분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관리하고 어린이들을 놀이터 중금속의 위해로부터 보호하도록 개선한다.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도 명시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현직 종사자에게도 적용해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의 위해요소를 없앨 방침이다.

이외에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단위가격 표시제를 실시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종전에 생산자의 입장에서 표기된 권장소비자가격과는 달리 소비자의 관점에서 동종의 물품에 대해 동일한 수량단위 당 가격을 표시하게 해 소비자의 선택을 쉽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소비자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미정비 과제에 대해 조속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민원 현장 중심으로 불편법령을 발굴해 각 부처와 협의한 후 일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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