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보 심사와 차별된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기존 건보 심사를 맡고 있는 심사평가원이 오는 5월부터 자보 심사도 함께 수행한 데 대해 이처럼 밝혔다.

의협 자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자보 심사만의 특수성과 차별점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입장이 수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개정된 자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보 심사의 심평원 위탁이 결정됐는데 앞으로 심평원은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 사항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책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심사위탁 업무를 앞두고 있는 심평원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건보 심사와 엄격히 차별된 자보 진료의 특수성이 반영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일련의 진행 사항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심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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