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21일 의사협회 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존경받고 신망받아야 할 의사의 긍지와 자부심이 점차 희미해지는 현주소에 우려를 금지 못한다”며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법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과 근본적 원인파악 및 정책적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 회장은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 도입을 주장하는 복지부의 주장은 논리적 오류와 문제점이 많다”며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급증한 약제비에 대한 희생양을 찾는데 혈안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최대 징역 2년이하, 벌금 1억 5000만원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쌍벌죄체제하에서 어떤 의사도 국사 복제약을 처방할리 만무하고 결국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실한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만호 회장은 “실제로 일선 진료현장의 의사들은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매도하는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의사들은 범죄자 취급받지 않기위해 오리지널 의약품만 처방할 것이며,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들이 받는 백마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의사의 리베이트만 문제를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다른 자영업자들과 형평성문제로 인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경만호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리베이트에 대한 확실한 정의 필요 ▲리베이트 발생 근본 원인 파악을 통한 대책 마련 선행 ▲사회적 용인되는 리베이트 합리적 제도권 내 양성화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약제비에 대한 정부의 시각 변화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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