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고혈압 약제 고시 철폐 및 전산심사의 즉각적 중지를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얼마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혈압 약제에 대한 고시를 발표한 바 있고, 올해 진료부터 고혈압 약제 4개 성분 이상 사용하는 경우나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의 경우 특정내역란에 처방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며 "이는 의료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4개 성분 이상 약제의 병용투여와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처방사유를 기재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이미 진료해왔던 환자들까지 모두 기재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더욱이 처방사유 기재를 처음 병용할 때만 기재하는 게 아닌, 매번 진료 때마다 기재해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라며 "전산심사 때문이다. 컴퓨터로 심사하는 경우 처방사유 기재가 없으면 바로 약제비를 삭감할 수 있으니, 삭감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서 잘 기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는 특정 환자의 이전 기록까지 검색해 심사할 수 없으니, 컴퓨터가 잘 인식하도록 진료 때마다 매번 기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대부분 개원의들은 한 환자의 진료를 위해 청구프로그램에 수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그 과정에서 수십번의 키보드 타이핑을 한다.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의 총 수를 고려하면 그 타이핑수는 하루에도 수천번이 넘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쩌다가 타이핑 하나라도 잘못돼 상병이나 약제의 철자가 틀리거나 또는 실수로 상병이 누락되면 심평원은 기다렸다는듯 여지없이 약제비 삭감의 칼날을 휘둘렀다. 의사들이 착오청구나 상병누락에 따른 무차별 삭감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해도, 심평원은 억울하면 이의신청하라는 앵무새같은 대답만 할 뿐 개선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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