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정순애 기자] 의료기관에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동등하게 심사청구권을 가진 후 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하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규정’을 제정,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개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국토해양부에 이같은 내용을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병협은 "의료기관 또는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심평원에 제기된 이의신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는 2심 성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한 반면 의료기관은 심사를 청구할 권리 규정이 아예 없다"며 "의료기관에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외부 충격에 따른 교통사고 환자는 다발성 외상환자로 비용효과성을 추구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원상회복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과 달리 환자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자동차보험 저수가의 구조와 빈번한 진료비 분쟁 등으로 대형병원의 경우 교통사고 환자를 기피하고 있어 합리적인 수가를 마련해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김윤수 회장을 비롯해 박상근 부회장(인제대백중앙의료원장), 나춘균 보험위원장 겸 대변인(반도정형외과병원장), 서석완 사무총장 등 병협 임원진 등이 지난 1일 오후 권도엽 국토해양부 면담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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