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료감호시설의 출소자도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최근 치료감호시설의 출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관리 및 지원확대를 위해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2일 법안에 따르면 치료감호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소자에 대한 무상진료 및 약품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회복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통한 신속한 심사 및 결정으로 수용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내용에는 치료감호 판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치료감호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가장 늦게 확정된 치료감호만을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가종료자가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종료자에 대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가종료자는 형기가 다 된 수감자가 치료감호소와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출소 여부가 확정된다. 정신질환이 완전히 낫지 않아도 증상이 누그러졌다고 판단되면 출소 후 3년 간 일정한 거처에 머물면서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출소키는데 이른바 가종료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치료감호가 종료 혹은 가종료되거나 집행정지된 자는 정신질환의 재발 또는 악화로 재범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 치료를 원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감호시설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무상으로 상담ㆍ검사ㆍ투약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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