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개선될 때까지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을 일절 금지합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의학회(회장 김동익)는 4일 의협 회관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두 단체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옴으로써 국민에게서 존중받아야 할 의사들이 오히려 최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그 중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큰 유감이 아닐 수 없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백명의 의사가 다수의 제약사들로부터 거액의 약품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리베이트라고 인정할 수 없는 억울한 사례들도 다수 있으나 과거부터 관행처럼 내려온 행위들도 일부 포함된 게 사실이다. 지난 2010년 4월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의협은 그 동안 이 법안과 리베이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의협과 의학회가 공동으로 리베이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특정한 약품에 대한 처방의 대가로 개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쌍벌제에도 불구하고 약품 리베이트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을 설명했다.

이는 첫째, 약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그 동안 제약사를 보호하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할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이고, 둘째, 제네릭 판매 중심의 국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으로 정상적 진료만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 중 일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제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두 단체는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을 선언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밝힌다"며 "이는 의사들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다.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 권리이지만, 약품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 권리가 아니다. 의협은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은 의약사들에게 일체의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하라"며 만일 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지속한다면 약가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약협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리베이트와 연관돼 단절 선언을 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에게서 실추된 제약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두 단체는 "제약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 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하고,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된다"며 "여러 위헌적 요소들이 포함된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처벌하되, 제약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중지돼야 할 것이다. 의협과 의학회 등은 이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을 일절 금지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와 선량한 피해자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며 "리베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이들을 반드시 가려내 선량한 의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구별해 처분해야 할 것이고, 정부 역시 정황적 증거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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